▲MBC '나 혼자 산다' 캡처(출처=ⓒMBC '나 혼자 산다)
▲MBC '나 혼자 산다' 캡처(출처=ⓒMBC '나 혼자 산다)

MBC '나 혼자 산다' 이시언의 주택청약 당첨 사실이 연일 화제다. 지난 1월 25일 MBC '나 혼자 산다'에서 배우 이시언이 주택청약 당첨을 통해 분양받은 새 아파트로 이사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에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주택청약 1순위 조건부터 주택청약 종합저축 신청방법과 주택청약 종합저축 연말정산 소득공제 여부, 주택청약 청년우대 상품, 그리고 주택청약 담보대출까지 알아보자. 

▲주택청약(출처=ⓒGetty Images Bank)
▲주택청약(출처=ⓒGetty Images Bank)

주택청약 1순위 조건, '2가지'만

주택청약에는 1순위와 2순위가 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으로는 주택청약 가입 기간과 주택청약 납입금 조건을 맞춰야 한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중 주택청약 가입 기간 관련 조건은 다음과 같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 과열지역은 주택청약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주어지고, 투기과열이나 청약과열로 지정되지 않은 수도권 지역일 경우 주택청약 가입 후 1년이 지나야한다. 비수도권 지역일 경우에는 주택청약 가입 후 6개월이 지나야 한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중 주택청약 납입금 조건은 다음과 같다. 주택청약 납입 조건은 민간주택인지, 국민주택인지에 따라 상이하다. 민간주택일 겨우 납입금을 기준으로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따지는데, 서울과 부산은 3백만 원~1천5백만 원·기타 광역시는 2백50만 원~1천만 원·기타 시/군은 2백만 원~5백만 원이다. 한편, 국민주택의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매월 연체 없이 납입한 횟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은 24회·그 외의 지역으로 수도권은 12회·비수도권은 6회를 채워야 한다. 

▲주택청약(출처=ⓒGetty Images Bank)
▲주택청약(출처=ⓒGetty Images Bank)

주택청약 신청방법은?

주택청약 신청방법은 2가지다. 첫 번째는 '오프라인 지점 방문을 통한 주택청약 신청'이고, 두 번째는 '모바일 어플/홈페이지 접속 후 주택청약 신청'이다. 오프라인 지점 방문을 통해 주택청약을 신청할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모바일 어플/홈페이지 접속 후 주택청약을 신청할 경우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주택청약 가입 및 신청할 수 있는 은행은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이 있다. 
주택청약을 가입한 후 아파트 분양 받는 방법은 '아파트투유 인터넷 청약신청' 또는 '은행지점 청약신청'을 통해 할 수 있다. 단, 인터넷 청약신청을 할 경우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1.5% 추가 이율?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인데, 기존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청약 기능은 유지하되 10년간 연 최대 3.3%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해주는 상품이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자격조건 및 가입요건이 완화됐는데, 만 19세~34세 청년 가운데 연 소득 3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와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및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인 해당된다. 

▲연말정산(출처=ⓒGetty Images Bank)
▲연말정산(출처=ⓒGetty Images Bank)

연말정산 기간, 주택청약 소득공제 방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고 해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누구나 받을 수 있지는 않다. 연말정산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봉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무주택세대, 세대주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청약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격조건에 충족한다면,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을 가지고 본인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가입한 은행에 방문해 무주택자임을 등록해야 한다. 이후 무주택확인서와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증명서를 연말정산 시 회사(국세청)에 제출하면 주택청약 납입금액의 40%로, 최대한도 240만 원까지 주택청약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 담보대출(출처=ⓒGetty Images Bank)
▲주택청약 담보대출(출처=ⓒGetty Images Bank)

주택청약 대출, 금리는?

최근 유주택자들 사이에서 '청약통장 무용론'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데, 주택청약 통장은 해지하지 않는 것이 좋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규제지역에서는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기 때문에 유주택자들의 주택청약 당첨 확률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청약을 해지하지 않는 것이 좋은 이유는 '주택청약 담보대출' 때문이다. 주택청약 담보대출 금리는 일반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보다 더 높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하다면 주택청약 담보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주택청약 담보대출 대출로 1천만 원을 빌릴 경우, 월 이자는 8천 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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