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활동지원금(출처=ⓒGetty Images Bank)
▲구직활동지원금(출처=ⓒGetty Images Bank)

 

지난 20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가 아무런 조건 없이 청년 1천6백 명을 대상으로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을 논의 중에 있다고 전해졌다. 이 방안은 서울연구원엔서 제안한 것으로, 2016년부터 서울시가 자격조건을 거쳐 서울 청년 5천 명에게 지급하고 있는 청년수당과는 다르다. 현재 청년취업지원금(청년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청년수당)과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의 신청방법과 또 다른 구직활동지원금인 실업급여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자. 

▲구직활동(출처=ⓒGetty Images Bank)
▲구직활동(출처=ⓒGetty Images Bank)

 

3월부터 시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청년수당) 신청방법은?

2019년부터 서울시가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청년수당 자격조건이 변경됐고, 오는 3월부터 시행 시작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청년수당)의 자격조건은 졸업한 지 2년이 지난 19~34세 취업 준비생으로, 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청년수당)의 지급대상은 4천 명·예산은 150억 원원이다. 한편,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수급자는 6개월 이후 참여할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청년수당) 신청 시기는 오는 3월이며, 자세한 신청 일정은 서울시 홈페이지 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청년수당)에 선정됐을 경우, 신한은행 카드를 이용해 최소 2개월~최대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총 3백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구직활동(출처=ⓒGetty Images Bank)
▲구직활동(출처=ⓒGetty Images Bank)

 

알바하면 참여 불가?,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신청방법은?

최근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가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가 아닌, 청년들의 높은 실업률을 일시적으로 눈가림하기 위한 제도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개인별 취업 활동계획에 따라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도와주는 제도다.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자격조건은 유형별로 다르다. 취업성공패키지Ⅰ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취업성공패키지 Ⅱ의 경우,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층의 경우 소득 무관하고 18~34세, 중장년층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35~69세 가구원에 한한다.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의 신청 시기는 수시로 가능하며,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하게 신청 가능하다. 신청을 완료하면, 이후 고용센터에서 연락을 준다. 

▲실업급여(출처=ⓒGetty Images Bank)
▲실업급여(출처=ⓒGetty Images Bank)

 

또 다른 구직활동지원금인 2019년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한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뜻한다. 2019년에는 실업급여 금액이 인상돼 한 달 최대 상한액 204만 6천 원을 받을 수 있다. 2019년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고용보험과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 ▲좌측 상단의 공인인증서 로그인 ▲실업급여 온라인교육 수강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완료된다. 단, 실업급여 신청 이후 실업급여 직업훈련 30시간 이상 등의 방법을 통해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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