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아동수당', '국민연금'은 국가가 전 국민의 생활 안정 및 노후를 위해 준비한 사회보장제도다. 특히, 노인을 위한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으로 마련된 '기초연금'과 자신이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은 비교적 헷갈리기 쉽다. 이 밖에 '아동수당'의 경우 최근에 한부모 가정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높아지면서 한부모 가정들에게 많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기초연금부터 아동수당 및 2019년 한부모 가정 지원 혜택, 국민연금까지 자세히 알아보자.

▲기초연금 및 아동수당, 국민연금은 국가가 국민의 생활 안정 및 노후를 위해 준비한 사회보장제도다. (사진=ⓒGetty Images Bank)

 

기초연금 신청 조건과 지급일은?

기초연금은 만 65세이 이상 노인들 중 70%의 소득 수준이 낮은 편에 해당하는 대상에게 매 월마다 일정한 액수의 연금을 주는 시스템이다. 최근 이러한 기초연금 수급액 최대 금액이 소폭 인상되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앞서 말한 65세 이상 고령층들이며, 지원혜택은 월 최대 금액이 부부가구는 40만원, 단독가구는 25만원으로 인상됐다. 신청기간은 만 65세 이상으로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가능하다. 신청방법 및 관련 서류는 ▲신분증 ▲배우자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기초연금을 지급 받은 통장사본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및재산신고서 ▲수급희망이력관리신청서 ▲신청서다.

아동수당 신청 조건 및 지급일과 2019년도 한부모 가정 혜택은?

작년부터 국회의원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에 관한 중요한 법안들을 발의하면서 한부모 가정의 기존 아동양육비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확대 되었다 이에 아동수당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면서 2019년 한부모가정 혜택까지 자세히 살펴보자.

먼저 아동수당은 아이를 양육할 때 입을 수 있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보다 더 높이기 위해 국가가 이번 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대상자와 지원혜택은 부모의 소득이 상위 4.8%에 소속되지 않은 가정의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수당이 월 10만원씩 주어지며 사전에 신청한 사람을 포함한 모든 대상자이다. 이 밖에, 한부모 가정의 혜택을 살펴보면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됐고, 지원금액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따라서 한부모 가정의 혜택은 고등학생 아이의 양육에도 적용된다.

아동수당의 신청기간은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 달까지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되며, 신청은 출생 신고한 후 항시 할 수 있다. 이에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는 자녀의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신분증을 소지하면 된다. 신청서는 마련됐지만 미리 작성할 경우 빠르게 처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

국민연금 신청 조건 및 지급일

국민연금은 한 사람이 장애, 노령, 질병 등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때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이를 해결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성립한 제도이다. 이는 전 국민이 모두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기 때문에 가입대상자 또한 모든 국민이다. 단, 개인 소득이 없을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하고 국민공단에 신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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