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자동차보험 갱신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Getty Images Bank)

 

자동차보험은 정부에서 꼭 가입하도록 해 놓은 것도 있지만 운전자와 자동차 소유자의 안전과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필요한 보험상품이다.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자동차보험은 만기가 되면 1년에 한번씩 갱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실수로 자동차보험이 만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깜빡해서 갱신기간을 놓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자동차보험 만기시 주의사항과 미갱신시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자.

자동차보험 만기시 주의사항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은 1년에 한번씩 갱신을 통해 다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무보험)과 개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종합보험으로 나뉜다. 만약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로 인한 과태료 부과와 함께 다양한 처벌이 함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먼저 책임보험에 미가입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이륜자동차 번호판 및 건설기계의 등록 번호표를 포함)이 영치될 수 있다. 특히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 및 차의 종류, 용도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도 차량의 대차나 폐차로 인해 보험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전 차량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폐차되지 않으면 자동차보험 미가입 차량이 해당되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게 되면 차량의 종류와 용도, 책임보험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량의 종류는 비사업용(개인용)과 사업용(영업용), 이륜차로 구분된다. 비사업용의 경우에는 대인배상 I 미가입시 10일 이내까지는 1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되고 이후 매 1일이 추가될 때마다 4천 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최대 과태료 한도는 90만 원이다. 또한 대물배상 2천만 원이상에 미갑시에는 10일까지는 5천 원, 이후 1일이 경과할 때마다 2천 원씩 과태료가 부과되고 한도는 30만원이다. 이에 따라 비사업용 차량은 최대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륜차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보다는 과태료가 낮은 편이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반면 사업용 차량의 경우에는 비사업용과 이륜차 보다 높은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또한 사업용은 대인배상 II 1억 이상 미가입 부문이 추가되기 때문에 최대 2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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