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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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이철수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위장이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탄력근로제가 화제가 되고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라고도 불리는 탄력근무제란 유연근무제의 일종이다. 즉, 탄력근로제의 뜻은 일정 기간 내에 근로시간을 늘이고 줄이면서 조절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정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노동시간에 맞추는 방식을 이용한다. 기존에는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단위기간을 정해 운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합의를 통해 6개월로 늘어난 것이다.

또한 이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변화하면서 '11시간 연속휴식' 의무화도 눈길을 모으고 있다. 노동시간 개선위 이철수 위원장은 이에 대해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함을 원직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고 설명했다. 또한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는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 통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는 경사노위가 진행해온 사회적 대화의 사실상 첫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경사노위의 합의 결과는 국회에 제출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관련법 개정 논의의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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