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시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빚을 탕감 받지 못한다 (사진=ⓒGetty Images Bank) 

 

경제적 어려움으로 빚을 갚기 어려울 경우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는 제도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있다. 가장 큰 차이는 개인회생이 채무의 일부를 갚고 면책(탕감)을 받는데 반해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채무를 갚을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갚을 수 있는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빚을 전액 면책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  엄격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면 빚을 탕감 받지 못하게 된다. 개인파산 신청시 빚을 탕감 받을 수 없는 면책불허가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알아보자.

개인파산이 선고되면 바로 면책?

개인파산자가 파산절차를 모두 마치더라도 당연히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이 아니다. 사안에 따라 면책이 불허가 되거나 기각될 수 있다. 파산절차는 재산을 환가해 배당하는 포괄적인 집행절차일 뿐, 면책허가 여부를 심사하는 면책절차와는 다르기 때무이다. 대부분의 개인파산사건에서는 파산이 선고됨과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돼 채권자들의 의견을 참조해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조사하고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심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밝혀진 경우 면책신청이 불허가된다. 또한 이러한 절차에 성실히 응하지 않고 면책심문기일이나 의견청취기일에 불출석하거나 파산관재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면책이 기각될 수 있다.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는?

개인파산자의 면책불허가 사유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해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해 그 재산 상태에 관한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해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개인파산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모두 변제해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로서 법률에 정해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된다. 따라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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