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올해부터 국가장학금 혜택이 많아질 것이라고 발표하며 대학생 3명중 1명이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지원기준 완화와 반값등록금 혜택에 대해 이야기했다. 개강이 다가오며 국가장학금 신청방법과 소득분위 산정기준에 대한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장학금 홈페이지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사진=ⓒ국가장학금 홈페이지 캡쳐)

2019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신청방법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은 1월 29일 화요일부터 3월 6일 수요일까로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한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 마지막날은 18시 마감되며 서버 혼잡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국가장학금에 필요한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는 3월 8일 18시까지 진행된다. 국가장학금 신청대상은 재학생 및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이며 재학생의 경우에는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이므로 1차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청기간 미준수' 사유로 2차 심사단계에서 탈락된다.

국가장학금 혜택 변경 '반값 등록금'

교육부는 대학생 3명 중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산층 국가장학금 혜택도 확대되는 것으로 성적기준 B0 또는 80점 이상을 충족하는 대학생에게 지원한다. 정부는 가구소득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포함해 10구간까지 총 11개 구간으로 나눈다. 8구간까지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며 장학금 액수는 구간에 따라 달라진다. 최대 연 520만원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에 따른 지급 금액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에 따라 1~8 구간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1~3 구간은 260만 원 지원되며, 지원 금액은 4 구간 195만 원, 5~6 구간 184 만 원, 7 구간 60만 원, 8 구간 33만 7500원이다. 2019 국가장학금 1 차·2 차 소득분위 발표는 소득심사가 시작된 날부터 6~8 주 이상 소요되며 2019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발표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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