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올해부터 국가장학금 혜택이 많아질 것이라고 발표하며 대학생 3명중 1명이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지원기준 완화와 반값등록금 혜택에 대해 이야기했다. 개강이 다가오며 국가장학금 신청방법과 소득분위 산정기준에 대한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2019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신청방법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은 1월 29일 화요일부터 3월 6일 수요일까로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한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 마지막날은 18시 마감되며 서버 혼잡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국가장학금에 필요한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는 3월 8일 18시까지 진행된다. 국가장학금 신청대상은 재학생 및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이며 재학생의 경우에는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이므로 1차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청기간 미준수' 사유로 2차 심사단계에서 탈락된다.
국가장학금 혜택 변경 '반값 등록금'
교육부는 대학생 3명 중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산층 국가장학금 혜택도 확대되는 것으로 성적기준 B0 또는 80점 이상을 충족하는 대학생에게 지원한다. 정부는 가구소득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포함해 10구간까지 총 11개 구간으로 나눈다. 8구간까지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며 장학금 액수는 구간에 따라 달라진다. 최대 연 520만원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에 따른 지급 금액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에 따라 1~8 구간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1~3 구간은 260만 원 지원되며, 지원 금액은 4 구간 195만 원, 5~6 구간 184 만 원, 7 구간 60만 원, 8 구간 33만 7500원이다. 2019 국가장학금 1 차·2 차 소득분위 발표는 소득심사가 시작된 날부터 6~8 주 이상 소요되며 2019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발표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