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악화와 회사 경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퇴사를 준비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퇴사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실업급여는 챙기지만, 연차수당은 헤아리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에 연차수당 지급기준과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연차수당이라고 한다. (사진=ⓒGetty Images Bank)

연차수당·연차수당 발생기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 수당으로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를 뜻한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연차수당이라고 하며  2018년 법 개정으로 인해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차가 1년 이상 근무해서 발생하는 연차에서 차감되지 않고 남아 있게 되었다. 이에 최근 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연차26개', '2019년 근로기준법 연차,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등부터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연차수당 미지급', '연차 유급휴가', '연차발생', '연차수당계산', '연차수당세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의 키워드까지 덩달아 화제가 되고 있다.

연차수당 계산법

일반적인 연차수당 계산법은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 수를 곱하는 것으로 계산하는데, 통상임금이란 기본급, 상여금에 각종 수당(가족수당, 직무수당, 직위수당, 기타 정기수당)을 포함한다. 통상임금에는 회사 내규에 의해 일괄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다른 수당이라면 모두 해당한다. 한달 통상임금이 150만 원 이라고 가정했을 시에 시간당 통상임금은 7,177원, 1일 통상임금은 57,416원이 된다.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사진=ⓒGetty Images Bank)

연차수당 지급기준·연차수당 지급일

2019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따라서 사용 기간이 종료된 이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진행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연차수당 지급일은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한 날 이후 첫 임금지급일이 연차수당 지급일이 된다. 입사 일자 기준으로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한 날의 익월 첫 임금지급일이 연차수당 지급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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