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최저임금법에 한하여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거나 그마저도 받지 못하는 등 임금체불의 상황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임금체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줘야 할 급여를 정해진 때 지급하지 않은 경우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경우, 상여금을 동의없이 반납처리 한 경우 등 다 해당하는 상황이다. 이런 불이익을 받았을 때 해결하는 법이 존재한다. 고용노동부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취하도록 하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임금체불의 피해를 피할 수 있다 (사진=ⓒGetty Images Bank)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근로계약서'

만에 하나 임금체불의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꼭 체크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발 '근로계약서' 이다. 이는 임금, 근로시간, 연차 및 유급휴가, 휴일, 근무 장소 등의 항목을 다 포함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후에 임금체불의 상황이 오더라도 근로계약서를 통해 증빙과 확인에 쓰일 수 있다. 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의 이력이 있는 사업주를 확인할 수 있으니 일을 시작하기 전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할 수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화면 캡처) 

임금체불 신고 방법 

먼저 온라인을 통한 방법이 있다. 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서류없이 민원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정보>분야별 민원>근로기준>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신청' 의 과정을 거쳐 민원접수를 하면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된다. 후에 감독관의 연락에 따라 신고 절차를 따르면 된다.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접수를 진행하면 된다. 경우에 따라 감독관, 고용자, 근로자가 삼자대면을 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법 위반 사항이 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 입건 후 검찰로 송치되기도 한다.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 (사진=ⓒGetty Images Bank)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체당금' 

체당금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노동자에게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이는 회사가 피치 못하게 도산한 경우 일반 체당금을 신청하면 최종 3개월 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운영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소액체당금을 신청해 사업장의 도산 여부와 관련없이 법원의 확정 판결 등을 받으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최종 3년 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는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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