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도 바늘구멍 취업문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청년층 고용률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10대~20대는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 신청자 수는 106만7902명으로, 전년(94만4984명) 대비 13.0%(12만2918명) 증가했다. 신청자 가운데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106만2933명으로 나타났다. 실직자를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 실업급여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자격 조건과 신청서가 필요하다. 실업급여 신청자격과 실업급여 금액에 대해 알아보자.

▲2019년 실업률(사진=ⓒ통계청 홈페이지)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한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업상태에 있는 근로자가 생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장을 구하여 빠른 시간 안에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19년 실업자수(사진=ⓒ통계청 홈페이지)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및 조건

실업급여 수급 조건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이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사람이어야 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있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라면 받을 수 있다. 적극적인 구직 활동은 구인 업체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을 이용해 이력서를 넣는 등 증명을 해야 한다. 혹시 자발적인 퇴사지만 성추행, 급여 미지급, 먼 지역으로의 회사 이전 등 이직의 상황을 피하지 못했다면 실업급여 지급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2019년 실업급여 금액과 수급기간

2019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총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 50% * 소정 급여일수이다. 2019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 되었으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90% * 1일 소정 근로시간이다.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정확한 실업급여를 확인하고 싶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빠르다. 국번 없이 '1350' 번으로 전화상담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수급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90-240일이다.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사진=ⓒGetty Images Bank)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후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순으로 진행한다. 또한, 실업급여 시청을 위해서는 교육 영상을 시청해야 한다. 온라인 교육 시청을 완료한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방법을 안내받은 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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