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최저임금이 인산되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정책이 변함에 따라 본인이 받아야 할 임금이 변하게 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의 인상 수준과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어떻게 확대되었는지, 이외에도 어떤 내용이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포함되었는지 함께 알아보자.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이다 (사진=ⓒGetty Images Bank)   

최저임금제와 2019년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불러오면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노·사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근로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이다.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에서 2019년에는 8350원으로 전년대비 10.9%가 인상디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2019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는 주휴수당도 포함된다 (사진=ⓒGetty Images Bank)   

2019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2018년까지는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던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가 2019년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게 된다. 또 이외에도 주휴수당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게 되었다. 즉,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임금을 산정할 때 사업주는 주휴시간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한다.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에도 100%의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사진=ⓒGetty Images Bank)   

외에 알아둬야할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규정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수습기간임을 명시할 경우는 3개월에 한하여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수습기간이라 할지라도 최저임금의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또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외에  초과근무를 했다면 그에 맞는 수당을 제공해야 한다.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할 경우 야간 근로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지급해야 한다.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는 연장 근로로 일을 더 할 경우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50% 가산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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