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로 수급권자가 그 대상이다. 이에 2019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자격요건과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의 다양한 혜택 등을 알아보자.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사진=ⓒGetty Images Bank)

2019 기초수급자자격 조건 및 기초수급자 신청 기준

기초수급자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혹은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기초수급자 자격 중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 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2019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는?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기초수급 신청자의 배우자나 부모, 1촌 직계 혈족인 자녀와 사위 · 며느리 등과 같이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신청자 본인의 소득 · 재산이 적더라도 부양의무자에게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탈락할 수 있다. 이는 기초수급자 선정 때 본인의 소득 · 재산과 더불어 부모나 자녀 같은 부양의무자의 소득 · 재산도 따지기 때문이다.

2019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지원 내용

2019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다음과 같다. 주민세 비과세, TV 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도시가스요금 감면,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등이 있다.

2019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란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식으로 호수,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 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 수급자 구분, 제출용도, 용도, 제출처, 날짜가 서식 항목에 속한다.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한다면 동사무소나 구청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는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사진=ⓒGetty Images Bank)

2019 기초생활수급자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1~2월에 자료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3월에 신고를 하게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에서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표등본,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5종의 증빙서류를 바로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연말정산 시 자주 이용하는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2종 또한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 시 부담해야 하는 민원수수료를 정부24에서는 무료로 발급하므로 수수료 절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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