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경제TV]김태곤 기자 = 최근 시부모와 며느리의 갈등뿐만 아니라 장인·장모의 갈등이 부부 간의 문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두 사이의 갈등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서이다.

고부갈등은 익히 들어왔지만 장서갈등은 단어조차 생소하다. 장모와 사위와의 갈등을 뜻하는 '장서갈등'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통계청에 따르면, 자녀 양육 등을 위해 시댁 또는 처가로부터 생활지원을 받는 맞벌이부부 가운데 시댁보다 처가의 도움을 받는 부부의 비율이 2배 이상 높다고 한다. 처가로부터 생활지원을 받으면서 자연스레 만나는 횟수가 잦아지게 되고 그에 따라 장모와 사위의 갈등이 비례하게 증가하는 것이다.

고부갈등의 사회 인식은 날로 커지면서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많아지고 있지만 그에 비해 장서갈등의 인식은 거의 없다 보니 그 갈등을 무심코 지나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최유나 이혼전문변호사는 "장서갈등과 고부갈등으로 이혼 시 이미 갈등이 심화되어 있어 협의 이혼보다 이혼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더 많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평소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배우자와 부모님 사이를 중재하고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마찰을 해소시키는 것이 갈등의 중심에 있는 당사자가 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부갈등 혹은 장서갈등으로 이혼까지 결심하게 된다면 재판상 이혼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할까? 민법 제840조 3호에서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고부갈등과 장서갈등은 바로 여기에 해당하게 된다. 또한 갈등의 원인이 이혼 사유로 성립되면 혼인 파탄에 책임을 물어 시부모 혹은 장인·장모에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이어 최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심각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으로 인한 이혼을 염두하고 있다면 본인이 당한 폭언이나 폭행, 간섭 등에 대한 증거를 남겨놓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이혼, 가정법 전문 인증을 받은 최유나 변호사는 현재까지 500여건이 넘는 이혼 및 가사소송을 진행한 바 있으며 현재 인천, 부천, 서울에서 이혼전문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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