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경제TV]김태곤 기자 = 이혼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 갑작스럽게 소장을 받게 되거나 또는 우연히 상대 배우자의 휴대폰이나 컴퓨터 등에서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당황스러운 마음이 앞서겠지만, 일단 소장을 받았다면 기한 내에 제대로 대처를 해야만 한다.

우선 이혼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혼소장을 이미 받았다면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피고패소판결)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상대가 주장한 내용대로 이혼이 성립하게 된다.

물론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 본인도 이혼을 원하고, 또 배우자가 주장하는 조건들을 모두 받아들인다면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하거나 또는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혼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도 있다.

대구 스타 법률사무소의 송진희 부대표 변호사는 "이혼소장을 받았으나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혹은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의 요구를 모두 들어줄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통해 자신의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이혼을 하면서 자녀 양육문제나 재산분할 등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다른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구 반월당에 위치한 스타 법률사무소는 이혼소송센터에서 이혼/가사 관련 사건을 담당하여 진행하고 관리한다. 상담부터 사건진행 등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진행하며, 각 사건마다 2인 이상의 변호사와 담당직원이 배정되어 사건을 여러 방면에서 검토하여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낸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최진기 대표변호사가 있는 스타 법률사무소는 공식 홈페이지와 네이버 블로그 등을 통해 업무프로세스와 다수의 성공사례, 상담후기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법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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