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경제tv] 이보형 기자 = 지난 1월 29일 미국 영주권 설명회가 고려이주공사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끝났다. 성원에 힘입어 오는 2월 12일(화) 오후 1시에 유학생 학부모를 위한 미국 영주권 설명회를 다시 한번 가질 예정이다.  

최근 들어, 미국 투자이민을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이 유학생을 둔 학부모들 사이에 큰 관심이 일고 있다. 많은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미국 영주권자와 다르게 유학생들은 많은 학비가 들고 막상 막대한 비용을 들여 자녀를 공부시켜도 결국에는 합법적인 신분이 없어 미국에서 취업도 할 수 없고 졸업과 동시에 귀국해야 하는 상황들이 반복되는 선례를 보고 요즘 학부모들은 미리 미국 투자이민을 통해 미국 영주권 취득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50만 달러를 투자해 이민국 승인이 나면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들이 한꺼번에 미국 영주권을 획득해서 미국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다. 영주권을 획득하면 주립대의 경우는 유학생에 비해 70% 학비 면제 혜택을 받으며 장학금 신청도 가능하며 사립대의 경우는 크게는 90%까지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학 입학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의대,치대는 영주권자 이상이 아니면 입학 지원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주립대는 해당 주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시민권자를 위한 입학 정원 배정을 따로 하고 있으며 유명 사립대 지원에 있어서도 하향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 유학생들은 미국 대학 입학에 있어 매우 불리하다.

유학생들은 졸업해도 OPT로 미국에 있을 수 있는 기간이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분야를 제외하면 단 1년이다. 결국에는 비자 문제 때문에 한국에 돌아와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취업은 되도 스폰서까지 해주는 기업이 없기 때문이다.

그 밖에 미국은 상속, 증여에 있어서도 1,120만불까지 통합세액 공제로 면세가 되기 때문에 미국영주권을 받으면 많은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다. 
 
결국에는 졸업 후에 모든 유학생들이 하나같이 맞닥뜨리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려이주공사는 2월 12일 화요일 오후 1시 강남역 1번 출구 바로 앞 테헤란 빌딩 고려이주공사 대회의실에서 '유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위한 미국 영주권 설명회'를 개최한다. 투자이민 프로젝트 소개 외에도 미국 영주권을 받아서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세미나인 만큼 유학생 학부모들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고려이주공사는 15,000세대의 영주권 취득에 성공한 30년 전통의 대한민국의 이민 역사를 대표하는 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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