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 이준근 조세법전문변호사 “피의자 방어권 중요”

▲ 이준근 변호사 (사진제공: 법무법인 동인)
▲ 이준근 변호사 (사진제공: 법무법인 동인)

[서울=내외경제TV] 김태곤 기자 = 작년 한 해 사립유치원의 비리 자료가 공개 돼 세간을 들썩였다. 이러한 제보로 국세청 세무조사는 실로 이례적인 규모로 진행됐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각종 세금 지원이나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기관인만큼 이러한 사항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는 상당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적합이라는 감사결과를 받았음에도 실명이 공개 되는 등으로 인해 유치원들의 피해가 상당하면서 한유총은 단체활동에 대한 강수를 두었고 이에 정부 또한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는 칼을 쥐었다.

쟁쟁한 대결 끝 합의안으로 유치원 3법이 나왔지만 해당 법안이 불발되면서 함께 등장한 회계관리시스템의 도입도 적용될지의 여부가 희미해졌다. 그러나 여전히 이에 관한 논쟁은 현재 진행 중이다.

이에 관해 이준근 조세형사 변호사는 "유치원과 같은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간혹 분식회계, 조세포탈죄의 혐의에 연루되기도 한다. 실제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할 당시 공급가액 및 소득금액 중 일부를 누락해 이로 인해 조세포탈죄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다. 회계에 관한 전문 지식이 없는 경우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며 "회계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경우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제반 자료들의 원본을 제출할 때에는 비교적 쉽게 이행할 수 있지만 조사요원들이 별도의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이를 처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라고 설명했다.

조세포탈 세무조사에서는 사소한 자료라 할지라도 누락이 발생한 경우 허위 신고 은닉했다는 혐의로 고발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이 조세포탈의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준근 조세형사사건 변호사는 "만약 조세포탈죄에 연루된 경우 서류의 누락이 조세 부과 및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만한 행위가 아니었음을 적극 소명해야 한다. 또한 혐의에 반증할 수 있는 다양한 근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적극 적인 대응에 따라 판결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 방어권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조세포탈에서 피의자방어권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작년 7월 수백 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 탈루, 비자금 조성 등의 의혹을 받고 있었던 조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 시켰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피의자 방어권이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 실제 법원의 판결에서 피의자 방어권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준근 조세변호사는 "조세포탈 혐의에 연루되면 변호사들이 가장 먼저 고려해보는 것이 피의자방어권이다. 그러나 이를 과다 이용 하게 될 경우 가중 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피의자방어권을 사용할 때에는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조세포탈 세무조사와 같은 조세분쟁의 경우 조세법을 필두로 행정법, 민법, 특별법에 관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놓치기 쉬운 증거로 제출할 서류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도 꼼꼼함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제반 사항들을 전부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대응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법률적 조력을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준근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동인의 조세법전문변호사로 활약 중이다. 그는 1991년부터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의 경력을 통해 다수의 조세소송을 승소로 이끌어왔고 부당하게 부과되는 조세로 고통 받는 이들에게 법률적 도움을 주며 세무조사 관련 신속한 조력을 제공해왔다.

특히 조세형사변호사로서 강남세무서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위원회 위원, 행정자치부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중부지방 국세청 고문변호사를 역임, 현재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 관세청 고문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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