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법무법인 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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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내외경제TV] 김태곤 기자=법정관리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했지만 회생 가능성이 있는 주식회사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조정하여 그 사업의 재건을 도모하려는 제도이다. 기업이 자력으로 회사를 유지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부채가 많을 때 법원이 정한 제3자가 자금과 기업활동 전반을 관리하는 것을 뜻한다. 부도 위기에 몰린 기업을 파산시키는 것 보다 살려내는 것이 기업과 채권자, 국민경제 전반에 이롭다는 취지에서 비롯한 제도이다. 법정관리 신청을 받으면 보통 3개월의 기간 동안 법정관리의 합당 여부를 심의하며, 법정관리(법인회생) 기업으로 결정되면 부도를 낸 기업주의 민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일반적으로 법정관리라고 부르지만 회사정리절차가 더 정확한 표현이다.

기존의 회사정리법, 화의법, 개인채무자회생법을 단일 법률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2006. 4. 1. 시행)로 통합하여 규율하고 있다. 회생절차를 회사정리절차를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화의절차는 폐지하였다. 내용은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로 나뉜다. 통합도산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각 절차를 검토해 보자.

회생절차는 법원 관리 아래 진행되는 기업 구조조정 절차로 과거 법정관리에 해당된다. 해당기업을 살리는 것이 청산 시의 가치보다 높고, 갱생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진행된다. 기존의 회사정리법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 제3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경영을 담당함으로써 기업가가 경영권 박탈을 우려하여 회생절차를 기피하는 현상이 뚜렸하였고 경영노하우를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원칙적으로 기존의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하도록 하되, 재산 유용 등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거나 채권자협의회가 요청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제3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채권자협의회의 기능강화와 관련해서 채권자협의회 구성을 의무화하고(중소기업과 개인은 제외), 감사 선임 시 의견제출권 및 회생계획인가 후 회사경영상태에 대한 실사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포괄적 금지명령제도를 도입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1개의 결정으로 모든 회생채권자 등에 대하여 회생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채무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친족 등에 대한 재산증여, 채무변제 등도 부인권의 대상으로 확대하였고, 부인권행사기간을 지급정지 후 1년 내로 하고 있다. 법무법인혜안 기업법무센터에 의하면 "도산기업의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회생계획 인가 전에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영업이나 자산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수희망자에 대하여도 정보공개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한다.

파산절차는 개개의 채권자의 개별적인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배제하고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무자의 모든 재산으로부터 공평한 만족을 얻게 하기 위한 절차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도산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제반 사정을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업을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는 최악의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기업활동을 끝내고 기업의 재산관계를 전면적으로 청산하는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파산절차에서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할 경우에 법원은 파산원인이 확인되면 파산선고를 한다. 이후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관재인이 파산자의 재산(파산재단)을 관리, 현금화하는 절차를 밟게 되며, 이를 채권의 우선순위, 채권액에 따라서 각 채권자에게 변제한다.

통합도산법에서는 개인채무자가 파산신청시 면책신청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였다(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파산신청시 면책신청도 한 것으로 간주함). 이는 기존에 파산선고 후에만 면책을 신청할 수 있어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시정한 것이다. 파산자에게도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기 위해 압류금지재산 외에도 일정한 주거비, 생계비를 파산절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면제재산에 포함시켰다. 통합도산법 시행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되는 소액보증금(1,700 ~ 3,700만원)과 6개월 생활비 900만원을 파산재단에서 제외하였고, 간이파산제도의 적용범위를 2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였다.

본래 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개인채무자회생법'은 폐지되었고 이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으로 통합되어 규율되고 있다.

통합도산법에서는 총 채무액이 5천만원 미만일 때에는 총채무의 5%, 총 채무액이 5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총채무의 3%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을 반드시 변제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토록 하였다(최저변제액의 상한은 3천만원으로 함). 채무자의 조속한 회생을 돕기 위해 최장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하였고, 종래 대법원규칙에서 보호하던 생계비 이상의 금액을 채무변제에 사용되는 가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하였다.

개인회생의 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며,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취지 및 원인, 채무자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청자격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통합도산법 시행령은 4대 보험료를 가용소득에서 공제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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