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모습 (사진=ⓒGetty Images Bank)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지난해보다 3,985억 원 증액된 2조 844억 원이 투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지난해보다 3,985억 원 증액한 2조 844억 원 규모의 2019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했다.

이번 공고에는 정책자금 융자, 창업 교육, 판로, 재기 지원 등 총 21개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내용, 추진일정 등이 포함돼 있다.

2019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주요 특징은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과 금융 소외계층 지원 확대 ▲융자금 상환 수요자 선택권 강화 ▲창업유도 위한 창업프로그램 신설 및 전문기술교육 확대 ▲온라인시장 진출 사업 신설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과 안전망 확대 등이다.

이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9,500억 원의 소상공인정책자금을 편성해,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과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청년고용 특별자금은 2,000억 원에서 4,475억 원으로 늘어났고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지원자금도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증액했다.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성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낮은 신용도로 인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7등급이하) 소상공인 특별자금'도 신설한다.

융자금 상환에 대한 수요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상황에 따라 상환조건·일정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율상환제'를 도입해 소상공인의 자금운용상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원금상환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자율상환제는 기존 2년 거치 3년 상환에서 5년 이내에서 거치 및 상환 기간 연단위로 변경해 자율선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정책자금 조기상환 수수료 면제, 법인 대표자 연대보증 폐지 등 2018년도에 개선한 제도는 올해도 계속 적용한다.

그리고 준비된 창업 유도를 위해 '튼튼창업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전문기술교육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튼튼창업프로그램 신설에는 1인당 50만 원 한도로 1만 명을 지원한다.

전문기술교육은 1만5,000명을 대상으로 75억 원이 투입된다.

유통환경 변화에 맞춰 소상공인의 홈쇼핑 입점 등 온라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신설한다.

홈쇼핑 판매수수료, 입점 마케팅비, 상품기획비 등 업체당 1,5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이밖에도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동조합 공동사업을 지속 지원(450개 조합, 254억원)하고, 무료로 협업교육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아카데미를 전국 10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재기지원과 안전망을 확대를 위해 취업(전직) 및 재창업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및 재창업 패키지 사업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을 넓히고,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

권대수 소상공인정책관은 "2019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해 '준비된 창업', '성장·혁신', '원활한 재기'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지원조건, 지원내용 등 세부사항이 담긴 사업별 공고는 1월~3월까지 순차적으로 있을 예정이며, 중기부 홈페이지, 소상공인마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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