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시세하락손해 및 경미사고 보상기준 개선방안이 발표됐다 (사진=ⓒ금융감독원)

 

가벼운 차량 접촉사고에도 외장부품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수리 관행으로 보험금 누수 및 사회적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문콕 등 경미한 사고 시에는 자동차보험에서 복원 수리비만 지급된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21일, "자동차보험 시세하락손해 및 경미사고 보상기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중고차 가격 하락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고자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 및 보상금액을 확대하고 자동차 과잉수리로 인한 보험금누수 예방을 위해 도어, 펜더 등 외장부품의 경미한 손상시 부품 교체 대신 복원수리비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동안에는 교통사고로 차량 파손 시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약관(대물배상)에 따라 피해차량에 수리비, 대차료, 시세하락손해 등을 보상했지만 시세하락손해의 보상대상 및 보상금액이 적어 피해차량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전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가벼운 접촉사고로 외장부품에 경미한 손상만 발생해도 부품을 통째로 교체하는 관행으로 보험금(수리비) 누수가 발생했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약관의 시세하락 손해 보상기준 및 경미사고 시 외장부품 수리기준 개선을 추진했다.

이번에 발표된 개선안에 따라 4월부터는 사고 후 중고차 시세하락에 따른 보상 대상을 출고 후 2년에서 5년 된 차량으로 확대하고, 보상금액도 5%p(포인트)씩 올린다.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10%를 시세하락손해로 새롭게 보상하기로 했다. 

보상금액도 출고 후 1년 이하 차량은 수리비용의 15%에서 20%로, 1년 초과 2년 이하 차량은 10%에서 15%로 각각 5%p씩 올린다. 

그리고 가벼운 차량 접촉사고 등 경미한 사고시에는 앞·뒷·후면도어, 후드, 앞펜더, 뒷펜더, 트렁크리드 등 7개 외장부품의 판금과 도색을 위한 복원수리비만 지급된다. 

구체적인 가벼운 손상 유형은 보험개발원이 성능·충돌시험 등을 거쳐 정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방안으로 인해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 보상의 편의성 제고와 보상금액 상향조정을 통해 소비자 신뢰 제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동차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보험료 인상요인 완화와 함께 불필요한 부품교체에 따른 사회적 낭비를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시세하락손해 보상기준 개선을 위해 21일부터 42일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변경 예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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