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열이나 창호 교체 등 노후 건물 에너지 개선공사시 대출 이자가 지원된다 (사진=ⓒGetty Images Bank)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개선공사시 최대 3%의 이자를 5년 동안 지원해주는 사업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단열, 창호 교체 등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 공사비의 대출 이자를 지원해 주는 '2019년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신청이 15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그린리모델링'은 단열보완이나 창호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정하는 리모델링을 말한다.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해 건축주가 공사비를 대출받고,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20% 이상)' 또는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3등급 이상)'에 따라 최대 3%의 이자를 5년 동안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자지원 사업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주는 창조센터에서 관리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선택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부터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방식을 다각화하고 건물에너지 성능평가 모의실험(시뮬레이션)을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용카드 연계 이자지원 ▲비주거 건축물 거치기간 도입 ▲간소화된 에너지 시뮬레이션 등을 실시한다. 

먼저 소액·간편 결재서비스를 도입해 국민 편의를 대폭 확대하고, 최소 대출금액을 기존 은행대출시 최소 300만 원에서 카드사 대출시 최소 5만 원으로 대폭 낮춤으로써 소규모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연계 이자지원을 상반기 중으로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 성능개선 효과는 크지만 비용부담이 큰 복합시공(창호교체, 단열보완 등) 활성화를 위해 비주거 건축물에 대해 거치기간 2년을 신규로 도입하는 등 지원을 확대했다.   

이를 위한 이자지원은 거치기간 2년이 포함된 5년 내 분할상환 방식 적용 된다.

그리고 다양한 주거유형의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단독주택용 간소화된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도입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업무효율성 높이고 건축주의 시뮬레이션 비용부담을 완화했다.  

국토부 녹색건축과 김태오 과장은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과 에너지 비용 절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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