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세먼지나 폭석, 폭염 등 기후여건이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포함된다 (사진=ⓒGetty Images Bank)

 

앞으로 미세먼지나 폭염, 폭우, 폭설 등 기후여건과 법정공휴일 등이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포함되는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기후변화, 품질·안전 관련 규정 강화 등 건설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보다는 경험을 바탕으로 공사기간을 산정했기 때문에 대부분 준공시점에 공기가 부족하거나, 발주자의 불합리한 공기단축요구 등으로 시설물 품질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천재지변, 예산부족 및 토지보상 지연 등 공사 관련 간접적인 원인으로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적정한 연장기준 없이 발주청과 시공사 사이에 간접비 분쟁 등이 빈번하게 발생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사기간에는 준비기간과 작업일수, 정리기간 등이 포함돼 산정되고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청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사전심사가 강화된다. 

특히 작업일수의 산정은 시설물별 작업량에 건설근로자의 충분한 휴식 보장과 시설물의 품질·안전을 위해 법정공휴일 및 폭염·폭설·폭우·미세먼지 등과 같은 기후여건에 대한 작업불능일을 반영하도록 해 건설현장의 작업환경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시공사는 과학적으로 산정된 공사기간을 바탕으로 시설물의 시공에 최선을 다할 수 있고, 공기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던 각종 안전사고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설공사 입찰 시 현장설명회에서 공사기간 산정 산출근거 및 용지보상, 문화재 시·발굴 등 공사기간 영향요소를 명시하도록해 입찰참가자에게 공사기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시공사가 신기술이나 신공법을 활용해 공기를 합리적으로 단축할 경우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공사기간 산정기준이 공기연장으로 이어져 건설기술발전을 저해 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시공단계에서 경제성 검토를 통해 공기 단축으로 공사비를 절감하는 경우 일정부분을 보상해준다.
이번에 제정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열람 또는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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