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경제TV] 김태곤 기자 = 스타법률사무소에서 이혼 시 양육비 지원 받지 못하는 경우 해결 방안에 대해 전했다.

스타법률사무소에 따르면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은 합의 또는 재판으로 정해진 양육비를 자녀를 양육하는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하지만 지정된 양육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양육비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대구 스타 법률사무소 이혼소송센터 송진희 변호사는 "자녀의 양육비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양육비의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육비의 지급을 강제하는 방법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이 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경우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 양육비지급의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해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그리고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긴급지원은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면 종료되게 된다.

대구 스타 법률사무소 이혼소송센터 송진희 변호사는 "양육비는 이혼 당시 금액을 책정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정해진 양육비를 잘 이행 받는 것 또한 중요하며,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지급을 하지 않아 곤란한 경우에 처했을 때에 이혼 및 양육비 분야의 소송진행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 반월당에 위치한 스타 법률사무소는 이혼소송 전담팀을 구성하여, 상담부터 사건진행 등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전담한다. 각 사건마다 2인 이상의 전담변호사와 담당직원이 배정되어 사건을 여러 방면에서 검토하여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낸다. 스타 법률사무소의 업무프로세스와 다수의 성공사례 등 다양한 정보는 공식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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