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항공마일리지가 처음으로 소멸된다 (출처=픽사베이)

내년 1월 1일부터 유효기간 10년이 만료되는 항공마일리지의 첫 소멸이 시작된다.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사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1월 1일, 유효기간 10년이 만료되는 항공마일리지의 첫 소멸이 시작된다"면서 "마일리지를 보유한 소비자들에게 항공마일리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항공마일리지 유효기간

항공사들은 지난 2008년 마일리지 회원약관을 개정해 항공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2008년 7월부터 12월까지,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적립한 마일리지가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유효기간이 만료돼 내년 1월 1일 소멸된다. 하지만 2008년 7월 또는 10월 이전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없으며, 마일리지 사용 시에는 유효기간이 적게 남은 마일리지부터 순차적으로 차감된다. 
 

현재 항공사들은 내년에 소멸되는 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문자·메일 등을 통해 소멸시일 및 규모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외에도 항공권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은 각 항공사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비롯해 SK월렛, Syrup 월렛 등 제휴 어플리케이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항공마일리지 관련 프로모션

한편, 국토부는 국적 항공사와 협의해 소비자들이 소멸 전에 보유한 마일리지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의 마일리지 제도를 일부 개편하고, 다양한 프로모션도 실시하기로 했다. 

먼저, 항공사들은 극성수기에도 마일리지 좌석을 5% 이상 배정하고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공급좌석 가운데 마일리지 좌석으로 소진된 비율도 공개 한다. 또한 91일 이전에 마일리지 좌석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무료 취소가 가능하게 된다. 5,000마일 이하를 보유하고 있어 항공권 예약이 어려운 소액 마일리지 보유 승객을 위해서는 항공분야 이외의 사용처를 꾸준히 확대하고, 사용가치도 높일 예정이다. 단기적으로는 내년 소멸 예정인 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국내선이나 단거리 노선 등에서 공제 마일리지 할인 또는 페이백 프로모션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항공정책관은 "회계기준 개정으로 그간 누적된 마일리지가 부채로 계상되면서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이 도입된 것"이라면서, "취지를 고려할 때 항공사는 소비자가 최대한 마일리지를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사용기회를 확대해야 할 의무가 있고, 우리부도 항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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