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법정교육 분야의 원격 방식 훈련 지출이 급증하면서 훈련기관의 수익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누적됨에 따라 개편안을 예고한 후 각 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11월 14일 서울경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재검토 필요>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한국이러닝기업연합회가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원격훈련제도 개편안에 대해 '일방적이고 잦은 정책 변경', '중소기업 경쟁력 악화'라며 반발

특히, 우선지원대상기업 훈련비 지원율 인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과 기업의 성장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고 주장

별도 입법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예산 부족 상황에 대응해야 하며, 제도 개편은 재검토되어야 함을 강조   

 

□ 2017년 이후부터 법적으로 이수가 의무화된 교육(이하 '법정교육') 분야의 원격 방식 훈련 지출이 급증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누적됨

① 법정교육은 일반적인 직무훈련에 비해 내용이 정형화되어 있어 개발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반면, 그간 지원은 차이 없이 이루어져 훈련기관의 수익이 과다하게 발생한 측면

② 법정교육 위주 훈련기관은 훈련 품질 향상보다는 훈련생 확보에 주력하면서, 일부이지만 대리·허위 수강 등 위법하게 활동

③ 법정교육이 확산됨에 따라 기업이 정상적인 직무훈련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줄고, 고용보험기금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침

실제로 법정교육 실시인원은 2017년에 전년대비 10배로 증가하였고, 올해 3분기까지만 해도 이미 작년 한 해의 실시인원을 크게 초과하는 등 지나치게 확대되어 가는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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