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 2016년 하반기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1심 판결해 불복한 항소심을 취하하기로 했다. 

국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특수활동비·예비금 등 집행 세부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 대해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사용된 국회 특수활동비 등 4개 경비의 집행 세부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내용이다. 국회는 예산의 투명성 강화와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해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저작권자 © 내외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