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안전점검 결과 공개제도 도입 위한 공청회 개최

▲국가안전정보 통합시스템 구성도(출처=행정안전부)
▲국가안전정보 통합시스템 구성도(출처=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지난 7일 세종시에서 공공·사유시설 안전점검 결과 공개 추진과 관련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안전점검 결과 공개제도 도입 추진배경에 대한 설명과 법·제도적 개선방안 발표에 이어 방청객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는 국민 시설이용 선택권과 안전권 확보를 위해 안전 점검 결과 공개 제도화를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먼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국민에게 시설물 정보 및 안전점검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수립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다중이용시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에 대해 '화재 예방, 소방시설 살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과 '다중이용 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고 점검결과 공개를 추진한다.

 

또, 각 부처에서는 소관 시설물에 대한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안점점검 결과 공개를 제도화한다.

 

이를 통해 국민이 시설물이나 건축물의 안전점검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오는 2020년까지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배진환 행안부 재난협력실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건물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안전 점검 패러다임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며 "내년까지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관련부처의 개별 법정 개정이 완료되면 오는 2020년부터는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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