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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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내외경제TV] 김선호 기자 = 앞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은행일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8%를 넘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있는 구체적 요건을 규정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은행일 경우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준용해 BIS 비율은 8%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이 대면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보고서 서식 등에 따라 사전보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턴넷전문은행의 경우 비대면영업이 원칙이지만 취약계층 보호, 휴대폰 고장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면영업이 허용된다.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2018년 11월 2일~2018년 12월 12)와 금융위 의결(2018년 12월중) 등을 거쳐 2019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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