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기술감사부장, 권익위 징계요구 4여개월 지났음에도 사실관계 조사 이유로 미징계…가스공사가 권익위 조사 결과 뒤집어 주장 제기

한국가스공사 대구 본사 전경 (사진 = 김덕엽 기자)
한국가스공사 대구 본사 전경 (사진 = 김덕엽 기자)

[대구=내외경제TV] 김덕엽 기자 = 한국가스공사가 내부고발자의 감사 요청을 묵살한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은 감사실 부장급 간부를 징계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제식구 감싸기' 의혹이 일고 있다.

30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A 기술감사부장은 권익위 조사를 통해 통영기지본부 굴삭기 침수사고 처리과정에서 내부고발자의 감사 요청 민원을 묵살한 사실이 드러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건으로 권익위가 지난 6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징계요구를 통보했다.

이후 산업부는 지난 8월 14일 가스공사에 A 부장에 대한 징계를 통보했고, 가스공사는 산업부의 징계 통보를 접수했지만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가스공사는 권익위가 조사한 결과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이유로 이달 중순까지 조사를 벌인 가운데 현재일까지 산업부의 징계 통보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가스공사는 산업부 징계 통보 이후 사실관계 조사를 이유로 권익위에 지난 6일까지 징계조치 결과 통보 등을 미뤄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권익위가 행동강령 위반사실 조사과정에서 적발한 비위 사실을 가스공사가 사실관계 확인을 이유로 다시 조사를 벌이는 것은 결국 권익위의 조사결과를 뒤집는 것과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스공사는 권익위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은 A부장에게 산업부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주지 않고, 처장급에 승진 발령한 사실 있다"면서 "이를 지적하는 일부 언론의 보도 이후 A부장의 승진은 취소됐지만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사실관계를 이유로 권익위의 조사결과가 무시되고, 산업부가 다시 징계를 통보해야하는 상황에 '제식구 감싸기'의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 관계자는 내외경제TV와의 통화에서 "A부장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는 아니다"면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조사 기간이 필요했고, 산업부의 의견을 기다리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권익위는 가스공사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통영기지본부 굴삭기 침수사고 축소 사실과 상습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 등의 각종 비위행위를 적발하고, 일부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에 '형사고발' 조치 했다.

이와 관련 가스공사 일부 감사실 직원들은 통영기지본부 사고 축소와 관련 사고처리 결과 보고서를 무단으로 삭제한 의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권익위가 경찰에 '형사고발' 한 가운데 최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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