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 전경/사진제공=세종시 제공
세종시청 전경/사진제공=세종시 제공

[세종=내외경제TV] 김종환 기자 = 세종시가 다음해부터 주민세의 전액을 주민이 스스로 예산을 편성해 마을자치 사업을 결정해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됐다.

28일 시에 따르면 세종시의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고 자치분권 특별회계 설치·운영의 근거인 '세종시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번 조례는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의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자치분권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로 오는 11월 12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로써 주민세 전액을 재원으로 하는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전국 최초로 운영해 다음해 1월 1일부터 시행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올해 시범실시한 주민세(균등분) 환원사업의 성과를 확대?발전시켜 내년부터는 균등분과 재산분, 종업원분 등 주민세 전액을 재원으로 하는 자치분권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한다.

세종시의 2019년도 자치분권특별회계는 159억원 규모에 달하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생활불편해소, 지역문화행사, 주민자치사업 등 주민들이 평소 고민해 오던 마을에 필요한 사업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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