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표시 현황을 모니터링...쌀 품질 고급화 촉진

[전남=내외경제TV] 김은중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곡성·구례사무소(소장 서인수, 이하 '곡성·구례농관원' 이라 한다)는 쌀 등급 중 '미검사' 표시를 할 수 없도록 개정 시행되는 등급표시제의 '특별계도기간'을 연말(12.31.)까지 운영하여 등급표시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등급검사 요령 등에 대한 자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곡성·구례농관원은 소규모 도정공장?판매업체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6.10.13) 후 전면 시행까지 2년의 경과기간을 두었으며, 그동안 RPC?도정공장?유통업체 등에 대한 교육 및 대국민 홍보를 지속 추진했다.

기존에는 쌀 등급을 검사하지 않은 경우 '특?상?보통?등외' 등급이 아닌 '미검사'로 표시가 가능하였으나, 앞으로 '미검사' 표시는 등급표시제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

등급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회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한다. 등급을 허위 표시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가액의 5배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쌀 품질 고급화를 촉진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곡성·구례농관원 서인수 소장은 "쌀 등급표시제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가 확보되고 우리 쌀의 고품질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소비자도 쌀 구매 시 등급, 도정일자 등 표시사항을 확인하여 좋은 쌀을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내산?수입산 혼입, 원산지 위반, 과대광고 등에 대한 단속 또한 강화하여 건전한 쌀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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