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국회부의장
▲주승용 국회부의장

[서울=내외경제TV] 송인하 기자 =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여수을,4선, 행정안전위원회)은 19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최근 경기도가 밝힌 국토보유세 도입 입장에 대해 사유재산권 침해 및 지방자치 역행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일 경기도청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재명 지사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연간 400조로 국민소득의 4분의 1을 넘는다며 모든 토지에 공개념을 도입해 국토보유세를 부과하고 이를 국민에게 100% 돌려주는 기본소득으로 사용하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국토보유세 설명' 참고자료에 따르면 종부세 강화는 선별적 보유세 강화 방식으로 조세저항이 강한 반면에, 국토보유세는 토지를 소유한 모든 납세자에게 징수하는 보편적 보유세이므로 조세저항이 없기 때문에 집값 불로소득을 막을 근본대책이 국토보유세라고 나타났다.

또한, 일자리 감소로 인한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는 소수의 개인이나 법인이 토지를 과다보유하고 토지 특권이익을 향유하고 있고, 개인은 상위 5%가 면적기준 61.3%, 법인은 상위 5%가 9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부의장은 "국토보유세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측면도 있지만, 토지공개념을 현실화한 것으로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특정 지역의 자산가격에 대해 보유세를 부과하고 그것을 전국민에게 토지배당 또는 기본소득의 형태로 나누어 준다면 지방자치에 역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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