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경제TV]양병갑 기자 =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에서 입목 굴취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 내에 자생하는 소나무 성목 639본에 농약(근사미)을 주입하여 고사시킨 C씨(제주시, 60대)를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산림) 위반 혐의로 17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에서는 지난달 28일 현직 농업회사 B법인 대표 A씨(제주시, 60대)와 C씨(제주시, 60대) 등 2명에 대하여 본 건 임야에 아파트 단지 개발을 위해 입목본수도를 낮출 목적으로 2017. 4. 30.경부터 같은 해 5월 중순경까지 위 농업회사법인 임야와 인접 토지를 포함한 총 9필지 126,217㎡(38,247평) 내에 자생하는 소나무 성목 639본을 고사시킨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자치경찰단에서는 앞으로도 도내 산림훼손사범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수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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