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 1위 '서울'
불친절과 부당요금 1위 '인천'

[서울=내외경제TV] 김진섭 기자= 택시 승차 거부가 택시 규정위반 단속 10건 중 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택시 규정 위반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택시 규정 위반 단속 건수는 10만3천187건이었다.

이 중 승차 거부가 27%(2만7천788건)을 차지했으며 불친절 16%(1만6천592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어 부당요금 15%(1만5천4건),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12%(1만2천764건)으로 나타났으며 기타는 3만984건(30%)이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택시 승차거부 근절을 위해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다.

지난 5년간 택시규정 위반 적발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승차거부 적발건수는 서울이 1만 4,20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친절과 부당요금은 인천이 각각 5,891건, 4,663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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