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경제TV] 김진섭 기자= 내년부터 저소득층 1세 미만 아동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을 안내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2019년 1월 1일부터 동네병원에서 1세 미만 아동이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 1천원을 면제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률이 현재 15%에서 5%로 낮아진다.

본인부담률 5%를 적용할 때 진료비는 병원에서 610원, 상급종합병원에서 790원 수준이다.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8세 미만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면제받고 있다.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게 적용된다.

1종은 근로능력이 없는 18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임산부 등으로만 구성된 가구에, 2종은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에 적용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1월 14일까지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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