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경제TV] 최원열 기자 =내일(28일)부터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한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일반 도로뿐 아니라 한강변 자전거 도로 등에서도 단속이 이뤄지며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도 내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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