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경제TV] 최원열 기자 = 내일(28일)부터 모든 도로를 달리는 차량의 탑승자는 뒷좌석까지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해야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모레(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반 시 최고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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