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경제TV] 최원열기자= 20일부터 국내로 입국하는 내국인은 세관신고를 할 때 여권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그동안 우범행동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여권번호를 요구했지만, 출입국 심사나 주민등록번호 등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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