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경제TV] 최원열 기자=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주휴수당을 무급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현재 정부는 실제 일하지 않은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업계 전문가는 20일 국회에서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법 시행령 관련 긴급 토론회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주휴수당이란 주당 하루를 '유급 휴일'로 계산해 한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현행법상 주휴수당 지급이 의무화돼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휴수당 지급을 명확히할 계획이다.

그러나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실질 최저임금은 1만원 이상이 된다는 게 소상공인들의 주장인데 업계 관계자도 주휴 수당 하루 인정 시 소상공인들은 내년 최저임금 8350원에 더해 총 1만20원을 지급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휴수당을 이틀 인정하면 지급 금액은 1만1665원으로 오른다"고 언급했다.

또 "소상공인 중에 주휴수당을 못주는 경우가 많다"며 "올해와 내년 2년 새 약 29% 오른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20%를 더하면 지난해보다 소상공인의 임금부담은 50% 늘어난다"고 언급했다.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한국의 소득수준 대비 최저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상위 수준이 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국내 근로자 40%는 최저임금 대상자가 된다면서 "주휴수당을 무급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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