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반환...송금 1년 안된 5만~1000만원 대상

[서울=내외경제TV] 김진섭 기자= 내년부터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등 단순 실수로 발생한 착오송금액의 8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송금금액,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다.

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채권을 매입해 송금인의 피해를 우선 구제하고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착오송금을 회수하는 대안을 마련했다.

최초 구제 대상은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5만~1천만원 상당의 착오송금이다. 이 경우 연간 착오송금 발생건수의 약 82%, 금액 기준으로는 34%를 구제할 수 있다.

지난해 발생한 착오송금액은 11만7천 건에 액수로는 2천930억 원으로 이 가운데 6만 건은 반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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