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국민연금·양육수당 21일에 조기지급

[서울=내외경제TV] 김진섭 기자=9월분 아동수당이 25일이 아닌 21일에 지급된다.

정부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을 9월에는 주말(22일)에 이어 추석연휴(23∼26일)가 겹치면서 지급일을 앞당겼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지난 6월 20일부터 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받은 결과, 이달 14일까지 총 230만5000명이 신청을 마쳤다. 신청 아동은 국내 만 6세 미만 아동 244만4000명의 94.3%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지급 확정자가 늘고 있어 21일 첫 지급일에 수당을 받는 아동은 19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이다. 아동수당은 이달에 첫 지급 된다. 만0∼5세 아동에게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되며 지급액은 월 10만원이다. 상위 10% 수준의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자의 자녀는 지급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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