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경제TV]박기홍 기자 = 제주시는 상반기 이동토지에 대하여 7.1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8월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

산정대상은 2018.1월 ~ 6월까지 6개월간 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 이동된 토지로서 5,400여 필지가 해당되며, 그동안 제주시에서 조사한 건축물 신축, 형질변경 등 변경된 토지특성을 반영하여 개별토지별로 지가 산정을 추진하고 있다.

산정되는 공시지가는 가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감정평가업자의 검증도 거치게 된다.

산정이 완료된 토지에 대하여는 오는 9. 3 ~ 9. 28일까지 주민들에게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하게 되며,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최종 결정·공시하게 된다.

한편 지난 5.31일자 결정·공시한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1.1기준)는 전년대비 16.9%상승하여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기도 한바 있다.

제주시 종합민원실에서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조세·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으로 개별토지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적정하게 산정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출처=제주시청)

저작권자 © 내외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