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저=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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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내외경제TV] 김효미 기자= 미국 재무부가 북한과의 불법 거래에 관여한 중국과 러시아 기업 3곳과 개인 1명을 제재 명단에 포함시켰다.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대북 제재를 위반할 경우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도 경고했는데 이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을 앞둔 가운데, 비핵화 없이 제재 해제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국내에서도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 등이 논란이 된 가운데 해운 관련 분야를 겨냥한 이번 조치는 북핵 개발 자금의 주요 조달 통로로 지목돼온 북한의 해상 무역을 봉쇄, 북한의 돈줄을 끊겠다는 뜻으로도 분석된다.

15일(현지시간) 미 재무부는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위반을 도운 해운 관련 법인 및 '조력자'들에 대한 제재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다롄 소재 '선 문 스타 국제 물류 무역' 주식회사와 그 싱가포르 자회사인 '신에스엠에스', 러시아 항만 서비스 대행업체인 '프로피넷' 주식회사, 그리고 이 회사 대표인 러시아 국적의 '바실리 알렉산드로비츠 콜차노프'가 그 대상으로 미 재무부는 '선 문 스타'와 '신에스엠에스'는 위조된 선적 문서를 이용해 주류와 담배, 담배 관련 제품의 수출을 포함, 불법적인 대북 운송에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미 재무부는 이러한 불법적인 담배 거래가 북한 정권에 매년 10억달러 규모의 순이익을 안겨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미 재무부는 '신에스엠에스'의 경우 대북 수출은 물론 중국·싱가포르· 홍콩· 태국·베트남·인도네시아·캄보디아 등지의 물품 거래에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 업체 직원들은 중국 다롄과 북한 남포 간 화물 운송과 관련해 자사를 통해 제재를 회피하는 방법 등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하고있는데  '프로피넷'은 최소 6차례에 걸쳐 북한 선적 선박들이 러시아 항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

제재에 따라 이들 법인과 개인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민이 이들과 거래를 하는 행위도 금지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북한과 재화 및 용역을 거래하는 어떤 개인이나 기업의 자산도 미국 정부가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등을 담은 행정명령 13810호에 따른 것인데 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관련 제재는 지난 3일 이후 12일 만으로, 재무부는 당시 러시아 은행 1곳과 중국과 북한의 법인 등 북한 연관 '유령회사' 2곳, 북한인 1명에 대한 독자제재를 가한 바 있다.

미 재무부가 북한에 대한 조력자들에 대한 제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밀반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엄격한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만 말하고 있다.

재무부는 북한 석탄의 한국 밀반입에 개입된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에 제재 위반 가능성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으며 앞서 한국 관세청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총 7회에 걸처 북한산 석탄과 선철 3만5000여 톤이 한국에 반입됐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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