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구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정향)
▲조성구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정향)

 

[서울=내외경제TV] 임수빈 기자 = 최근 상간자를 상대로 불륜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일명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상간자를 상대로 형사고소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상간녀에게 위자료책임을 묻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다. 이혼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최근에는 이혼소송보다 오히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이 더 많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상간녀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억울하게 상간녀소송을 당한 선의의 피해자도 많아지고 있다. 『이혼수업』의 저자로 다양한 상간녀소송을 전담하며 이혼소송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혼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정향 조성구 변호사는 "실제로 유부남, 유부녀와 교제를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직장동료, 친구 사이일 뿐인데도 오해를 사서 상간녀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이 유부남, 유부녀인 사실을 모르고 진지한 교제를 하였다가 상간녀위자료 청구를 받는 억울한 일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억울하게 소송을 당한 피고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조 변호사는 "상간녀위자료청구 소장을 받고 나서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조언한다. 상간녀 소송 절차 및 이혼소송절차에서는 송달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이 전부 인정될 수 있다는 것. 조 변호사는 "상간녀소송의 핵심은 '불륜행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이므로, 상대방과 교제를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 또는 상대방이 유부녀인지 모르고 교제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답변서를 제출하며 앞으로의 소송절차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대응방향을 설명한다.

불륜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송대응은 반드시 필요하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자신의 오해에 의해, 또는 소송에서 최대한 많은 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해 실제 불륜사실보다 과장되게 사실관계를 구성하여 소장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피고는 이러한 과장된 주장을 반박해야 한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불륜사실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을 감액해달라는 항변을 할 필요가 있다. 조 변호사는 "통상 상간녀소송을 제기할 때 원고는 약 3,000만원~5,000만원 정도의 상간녀위자료를 청구하지만, 불륜사실이 존재한다 하여 항상 원고의 청구 전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상간녀소송 피고는 상간녀위자료 액수 산정에 고려되는 부정행위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성관계 여부, 이혼 및 자녀 여부 등의 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자료 감액 항변을 하면 최대한 낮은 액수의 상간녀위자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불륜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위자료 감액항변을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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