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진 변호사, “휴가지 성범죄 연루되지 않도록 대응해야”

▲ 브라이트법률사무소 김혜진변호사 (사진제공 : 브라이트법률사무소)
▲ 브라이트법률사무소 김혜진변호사 (사진제공 : 브라이트법률사무소)

[서울=내외경제TV] 임수빈 기자 = 재난 수준 폭염이라고 할 정도로 무더위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이른 휴가를 떠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 가만히 있어도 흐르는 땀을 식히기 위해 시원한 물가에 인파가 몰리면서 이와 함께 범죄 발생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 한 해 동안 사회의 큰 문제로 자리 잡은 성범죄가 휴가지에서도 어김없이 일어나고 있어 관할 경찰은 물론 행정당국, 사법부, 국회 등 정부의 대대적인 성범죄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16년도 기준 29,357건의 성범죄가 발생하였고 그 중 가장 많이 범죄가 발생하는 계절은 여름(31.1%)으로, 밤 8시에서 새벽4시까지 모든 성범죄 사건 중에서 40%가 넘는 사건이 일어난다고 검찰청은 발표했다.

부산성범죄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브라이트법률사무소 김혜진 변호사는 "휴가지에서는 사람들의 노출이 더욱 많아지고 잦은 음주가 이어지는 등 충동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보다 다양한 범죄가 나타나게 되고 특히 일부는 몰래카메라 촬영 등 성범죄를 목적으로 휴가지를 찾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혜진 변호사는 "그러나 불특정 다수의 인파가 몰려 혼잡한 상황을 이루는 휴가지에서는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타인의 신체와 접촉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민감한 부위에 손이나 기타 신체가 닿을 수 있다."며 "이런 경우 범죄를 저지를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성범죄 혐의로 신고 또는 고소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부산형사변호사에 따르면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내리기 때문에 사건에 대해 명확한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나 정황만으로도 증거로 채택, 수사가 진행되어 형사처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따라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수사 초기 진술 단계에서부터 신속한 법률 조력을 통해 무고함을 적극 주장하며 무고함을 입증해야 한다.

특히 성범죄는 상황을 벗어나려 진술을 번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행동이 도리어 처벌 가능성을 높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결국 초기 대응부터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적극 변론하고 피해를 주장하는 상대의 비논리적 진술을 파악하여 오류를 지적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성범죄 처벌이 더욱 무거워지고,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신속한 무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실형은 물론이고 사회적 제약이 뒤따를 수 있다.

김혜진 변호사는 "즐거운 휴가를 보내기 위해 찾은 피서지에서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에 몰렸다면 사건이 발생한 즉시 체계적인 법적 조력을 받아 적극 방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형사사건 중에서도 성범죄는 방어할 수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변론을 도울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사건 당시 또는 전후의 상황과 목격자, CCTV 영상과 같은 증거가 있는지 파악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충분히 활용하여 객관적이고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혜진 변호사는 부산지방법원의 국선변호인과 미국 LA 총영사관 고문을 역임, 현재는 부산지역에서 다수 벌어지고 있는 휴가철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부산성범죄변호사로서 억울한 피해자를 위한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nbntv02@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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