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착한상표
사진제공=착한상표

[서울=내외경제TV] 임수빈 기자 = 상표란 개인 또는 사업단체, 기업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분할 수 있는 표지로 사용되는 일체의 수단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즉 특정 제품의 생산자 또는 판매자가 상품의 출처가 자신임을 밝히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상징 등을 말한다

창의적인 제품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름'에 따라 이미지나 판매량이 달라지는 등 상표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비슷한 제품·서비스가 많은 경우 상표의 중요성은 더 크다.

따라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상표권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선 상품 출시 전 상표등록을 해두는 것이 좋으며, 성공적인 상표등록을 위해서는 업체 선정도 중요하다.

상표등록은 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100% 등록으로 성공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되고, 중간사건 처리 후 상표등록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 선등록상표의 존재여부를 다방면으로 알아봐야 한다.

그러므로 상표등록대행을 맡긴다면 등록가능성검토 자료를 받은 후 선택하여 외뢰하는 것이 권장된다.

안전한 상표등록을 위해 특허청상표등록조회 업체를 통해 진행하고자 한다면,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비전문가가 상담을 하거나, 진행을 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출원인들은 손해를 입을 수 있으며, 계속 사이트를 바꿔치기 하고 대리인을 변경하는 등 이상한 상표업체는 주의해야 한다.

한편, 착한상표는 출원인들의 등록성공을 위해 상표등록조회를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다.

착한상표 홈페이지나 전국 무료 전화를 이용하면 무료상담이 가능하다.

 

nbntv02@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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