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법무법인 태원)
(사진제공=법무법인 태원)

[서울=내외경제TV] 임수빈 기자 = 일산에서 피아노학원을 운영하는 30대 최씨는 최근 우연히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 남편의 외도 상대는 최근 남편이 자주 참석하는 초등학교 동창회의 여자 동창이었다.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보다가 둘이 나눈 문자 내용을 보고 상황을 눈치챈 최씨는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지만 동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난감함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

특히 얼마전 들었던 친구의 경우가 생각난 최씨는 일단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

최씨 친구의 경우 감정에 치우쳐 남편 상간녀의 직장을 찾아가 소란을 피운 일 때문에 오히려 상간녀에게 모욕죄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최씨의 상담을 진행한 법무법인 태원의 정미숙 변호사는 요즘 최씨 친구와 같은 경우가 빈번하다고 전했다. 

최근 강화된 개인 정보 보호법과 사생활 침입에 대한 법률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 없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오히려 상대 상간녀나 상간남에게 고소를 당하는 억울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정미숙 변호사는 "예를 들어 대화 내용을 녹취할 때도 대화에 본인의 음성이 들어간 녹취는 증거로 인정되지만 남편과 상간녀와 같은 제 3자간의 대화를 몰래 녹취하거나 무작정 상대방의 직장 등에 찾아가 화풀이를 하는 것은 모욕죄 또는 정보통신법 위반뿐 아니라 업무방해의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따라서 일단 최씨와 같은 상황이 닥치면 우선적으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방문해 상담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

법무법인 태원의 정미숙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면 상대방에게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피할 수 있고 상대 상간녀나 상간남에게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하면 적절한 손해 배상 청구액의 산정부터 이후 이혼 과정에서의 위자료나 재산 분할까지 조언을 얻을 수 있다.

특히 간통죄 폐지 이후 이혼 전문 변호사의 필요성이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소송에서 이기려면 이혼전문 변호사가 각 의뢰인들의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재판에 임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이 과정에서는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협동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씨의 상담에 도움을 준 법무법인 태원의 정미숙 변호사는 이혼전문 변호사로 많은 이혼관련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 냈으며 그 비결에 대해 "의뢰인과의 믿음과 소통"이라고 강조했다.

 

nbntv02@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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