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현 변호사

▲안정현 변호사 (사진제공=IBS법률사무소)
▲안정현 변호사 (사진제공=IBS법률사무소)

[서울=내외경제TV] 최근 스마트폰 등 카메라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하는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어 각 지하철 역사 등에서도 불법 촬영을 근절하자는 캠페인 안내문이 붙어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타인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합니다)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제공 등을 한 경우에 성립한다.

길을 걸어가다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어 호기심에 그 사람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다 발각된 경우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유죄 처분을 받게 된다면, 추가로 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최대 30년) ②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③ 취업 제한(교육 / 의료 / 체육 기관 등 최대 10년) ④ 범죄 예방 프로그램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최대 500시간) ⑤ 기타(해외 입·출국 제한, 인사상 불이익) 등의 불이익을 당하게 될 수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위와 같이 중한 처벌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범죄 피의자가 되어 조사받는 경우 가능하면 처음부터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형사사건의 경우 ① 초동수사가 시작되는 경찰단계 ② 기소여부가 결정되는 검찰단계 ③ 판결이 내려지는 재판단계의 절차가 순서대로 이루어진다.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아 경찰에서 조사를 처음 받게 되는 분들의 상당수는 경찰에서 알아서 판단해 줄 것이고 혹시 불리한 상황으로 보이더라도 이후에 재판단계에 가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다. 그러다가 경찰 조사 중에 진술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상대방에게 무조건 사과를 한다거나 자신이 한 진술을 계속 번복한다거나 등의 행위로 스스로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피의자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자신이 찍은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법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부위는 "알몸,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 치마나 짧은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 치마 속 부위, 가슴 부위, 엉덩이 및 다리 부위, 허벅지 부위" 등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전신사진'을 다소 떨어진 거리에서 일반적인 눈높이(또는 통상적인 시선)으로 찍은 경우에는 특정부위를 부각시키지 않는 이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촬영하는 사진이 아니라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례가 상당수 존재한다. 따라서 자신이 찍은 사진이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면 무죄 항변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 판단과 인정여부는 매우 어려우므로 반드시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한편 자신이 찍은 사진이 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도록 노력하고, 반성문 제출, 재발방지 등을 위한 노력 등을 변호인의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여 중한 처벌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해볼 수 있다.

IBS법률사무소 안정현 변호사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촬영이 너무 편해지면서 한 순간의 호기심이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너무 쉽게 모든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의 길을 찾아보길 권장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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