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경제TV] 김효미 기자 = 25일 방송된 내외경제TV '홍박사의 부동산 경매고수'에서는 법정 지상권 투자전략 강의를 홍정건 박사와 함께했다.
 
홍정건 박사는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실제매물을 사례로 들어 토지만 경매로 나왔을 때 어떤 절차를 따라야하는지 강의를 진행했다.
 
그리고 홍정건 박사는 토지를 경매로 받은 후 건물은 경매 대상이 아니므로 건물에 대한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정건 박사는 법정 지상권 성립요건에 대해 1)토지상에 건물이 존재해야함 2) 저당권 설정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함 을 말했다.
 
'홍박사의 부동산 경매고수' 자세한 내용은 SK브로드밴드 Btv 164번, KT올레TV 285번, 현대HCN 413번, 에브리온TV 35번 내외경제TV에서 시청할 수 있다.
 
방송은 월, 수, 금요일 오전 11시다. 부동산 투자 관련 상담은 내외경제TV 공식 홈페이지 '홍박사의 부동산 경매고수' 탭에서 가능하다.
 
 
저작권자 © 내외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