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메이트윈 법률사무소
▲사진제공=메이트윈 법률사무소

 

[서울=내외경제TV] 임수빈 기자 = 의뢰인(A씨)은 2010년경 현재의 남편 B씨와 결혼하여 두 명 모두 우연한 기회에 동남아시아에 일자리를 얻게 되어 현지로 이주한다.

A씨는 B씨가 몰래 문자를 보낸다거나 무엇인가 숨기는 사실을 눈치채게 되어서 추궁했지만, 오히려 B씨로부터 폭언만 들었다. B씨의 의심스러운 행위 때문에 잦은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급기야 B씨는 발로 A씨의 배를 수차례 걷어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 B씨는 수차례 부부싸움 끝에 A씨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권유했다.

A씨는 이혼을 강요하는 B씨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B씨의 회사를 찾아갔는데 B씨의 차에 B씨의 여성 상사(C씨)가 탑승한 것을 발견, 따라갔다

B와 C는 시내 백화점에서 화장품과 간식거리를 사며 다정한 데이트를 즐겼고, 모처 호텔에 함께 들어가는 것을 발견했다. B씨는 뭔가 마음에 걸렸는지 호텔 객실에 들어갈 때까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상당히 경계를 했다.

A씨는 둘이서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을 찍고, 분노를 삭히며 B와 C가 함께 묵은 옆방에서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A는 다음날 아침에 그들이 아침을 먹으러 간 사이 방에 들어가서 체액을 닦은 휴지를 발견했고, 다시 식당으로 가서 둘이서 아침먹는 사진을 찍어서 증거로 보존하고 있었으며, 한국으로 돌아와서 휴지를 유전자감식을 의뢰했다.

C씨 역시 유부녀이며, 현지에서 성공한 여성 직장인으로 잘 알려졌고, B와 C는 서로 기혼 이성이라는 것을 알면서 이런 행각을 벌여 A는 한국으로 돌아와 씨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에서 A가 둘이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함께 아침 먹는 사진을 모두 제출했고 결국 A씨가 1심에서 승소하였으며, 씨가 불복하여 현재 2심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하여 메이트윈 법률사무소 배동훈 변호사는 "상간녀의 경우 명백한 증거가 현출 되어도 유부남과 협의 하에 강간당하였다는 주장을 하는 등 덮어놓고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상간녀 진술 전후의 모순관계를 잘 지적해야 좋은 결과를 이끌 수 있다"고 조언했다.

 

nbntv02@nbnnews.co.kr

저작권자 © 내외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