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혜명 오선희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혜명)
▲ 법무법인 혜명 오선희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혜명)

 

[서울=내외경제TV] 임수빈 기자 = 최근 발생한 '홍대 누드모델 불법촬영' 사건과 '비공개 촬영회 성추행 및 사진 유출', '이대 사진관 불법촬영' 사건 등이 여성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불법촬영범죄에 대해 수십만 명이 국민청원을 하고, 수만 명의 여성이 거리로 나왔다.

불법촬영은 소위 말하는 '몰래카메라'로 극소수의 남성의 관음증이 불러일으킨 범죄를 넘어 촬영부터 유통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에 여성들은 '핵전쟁이 일어나는 것보다 화장실 몰카가 더 무섭다'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대검찰청이 발표한 '2017 범죄분석' 통계를 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지난 10년간 성폭력 범죄 유형 중 가장 크게 늘어났다. 2007년 전체 성폭력 범죄의 3.9%에 불과했으나 2011년 7.1%, 2013년 16.9%, 2015년 24.9%로 급증해 2016년에는 5000건이 넘는 불법촬영이 발생했다.

법무부 성희롱 성범죄 대책위원회 위원인 오선희 변호사(법무법인 혜명)는 "현재 불법촬영이 만연해있지만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인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른다."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하는 경우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 변호사는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카메라 속 데이터를 삭제하는 등의 증거인멸을 하며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난 2016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으로 인해 디지털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디지털포렌식으로 혐의를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며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불법촬영에 대해 정보기기에 내장된 디지털 증거를 근거로 삼아 범죄행위를 증명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일련의 사건으로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인 파장이 인 가운데 처벌이 미비한 것이 아니냐는 여론도 있다. 불법촬영물이 인터넷으로 유포되는 순간 광범위하게 퍼져 일일이 유출된 사진을 찾을 수 없고, 피해자의 사진을 수많은 사람들이 돌려보며 조롱, 비하 등을 하기 때문에 2차, 3차 피해까지 이어진다.

이러한 상황 속에 2016년 한국여성변호사회가 2011년 1월~2016년 6월 서울 지역 법원에서 선고된 불법촬영 사건 판결 1540건을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심 양형에서 벌금형 71.97%, 집행유예 14.67%, 선고유예 7.46%, 징역형은 5.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진다 해도 100명 중 5명만 실형을 선고받으며, 79.96%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말이다. 불법촬영 범죄로 숨진 피해자의 영상을 '유작'이라고 표현하며 소비하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사법기관의 처벌은 극히 가볍다 못해 방관하고 있다는 것.

법무법인 혜명 오선희 변호사는 "정부 차원의 성범죄대응팀이 신설되고, 대책을 강구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만큼 2차, 3차 피해까지 이어지는 불법촬영 범죄 행위에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권고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불법촬영의 특성상 한 번이라도 유포된다면 퍼지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이기 때문에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안 순간부터 진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 변호사는 또 "불법촬영을 당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사건을 진행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에서 재판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전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적 자문과 치밀한 서류 준비를 가지고 수사에 임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건을 원활히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혜명 오선희 변호사는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의정부?수원?인천?서울서부지방 검찰청 검사를 지낸 바 있다. 대검찰청 성폭력?가정 폭력?아동 폭력 TF팀원, 국민 참여 재판 TF팀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는 그는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검사,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 검사로 선정되는 등 이력을 지닌 변호사다.

 

nbntv02@nbnnews.co.kr

저작권자 © 내외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